학점은행제는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일반 4년제 대학교의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 자격증 발급을 위한 과목 이수 등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해당 대학교 학칙이 정한 일정 학점을 취득할 경우 학위증의 상세코드는 다르지만 총장명의로 학위를 받을 수도 있어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른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상호 인정·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어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이용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누구나 이용 가능
※ 수능·내신과 관계없음
-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전적대 학점인정 가능)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분야]
- 심리,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음악, 문헌정보, 미용, 패션, 모델 등
이용방법
필요한 등록(신청)절차 이행
학습자 등록 신청 → 학점인정 신청 → 학위 신청
*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면 학위 수여
[수수료]
- 학습자등록: 4,000원
- 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원
<예시> - 4과목(각 3학점) 최초 신청 시 4,000원 + (4과목 x 3학점 x 1,000원) = 16,000원 - 학습자등록이력有 5과목(각3학점) 신청 시 5과목 x 3학점 x 1,000원 = 15,000원 |
학습자 등록 신청 - 1,4,7,10월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학점취득] 항시가능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6가지 학점원: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학점인정 신청 - 1,4,7,10월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 확인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학점인정 처리]
- 학점원별 처리일 상이하여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주의사항]
-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 학기기준: 매년 3월 1일~8월 31일까지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종강일 기준)
학위 신청 - 12.15.~1.15. / 6.15.~7.15.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학위수여]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평가인정 대상기관
평가인정이란?
'평가인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인정 대상기관
-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각종학교
- 공개강좌 또는 전공심화(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 승인이나 신고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 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2023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기간, 방법, 제출서류, 처리결과 확인
2023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기간, 방법, 제출서류, 처리결과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에서는 2023년 2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 취득을 계획하
winnermoney.tistory.com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기간, 방법, 제출서류, 처리결과 확인 (0) | 2023.04.02 |
---|---|
봄맞이 전국 나들이, 4월 5월 축제 일정, 정보 (0) | 2023.03.31 |
건강한 수면 습관 중요성, 적정 수면시간, 생활 습관 (0) | 2023.03.24 |
리디북스 리페4 X 도서세트 평생소장 - 최저 177,500원 (1) | 2023.03.22 |
네고왕X롯데리아 새우버거&데리버거 공짜로 먹는 방법, 기간 (0) | 2023.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