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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 도약 계좌 자격 조건, 상품 구조, 가입 기간

by 눈과 비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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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목요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과 관련한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오는 6월에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지원 상품에 이미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5년 만기


[구간1]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원금 + 정부기여금 + 이자 + 비과세

[구간2] 개인소득 6,000~7500만원 이하
= 원금 + 이자 + 비과세

 

가입대상

개인소득 기준 (6,000만원 이하 구간/ 6,000~7,500만 원 이하 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
 
①과 ②를 만족하는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기간 및 절차

가입기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
 

심사절차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 결정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 가능하도록 준비 중
○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 예정
○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세부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5년

기여금 지원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금리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3년 초과하여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출시 가능성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적용 가능성
  (예: 2,400만원 이하 50bp 우대)
○ 취급기관 확정 시 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중도 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적용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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