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목요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과 관련한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오는 6월에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지원 상품에 이미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5년 만기 [구간1]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원금 + 정부기여금 + 이자 + 비과세 [구간2] 개인소득 6,000~7500만원 이하 = 원금 + 이자 + 비과세 |
가입대상
① 개인소득 기준 (6,000만원 이하 구간/ 6,000~7,500만 원 이하 구간)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
①과 ②를 만족하는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기간 및 절차
가입기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
심사절차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 결정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 가능하도록 준비 중
○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 예정
○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세부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5년 |
기여금 지원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
금리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 3년 초과하여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출시 가능성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적용 가능성
(예: 2,400만원 이하 50bp 우대)
○ 취급기관 확정 시 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중도 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적용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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