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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방법, 지원요건, 지원내용

by 눈과 비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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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애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 1,500개사 내외를 지원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3. 1. 16. ~ 5. 31.
 사업기간: 2023. 1. 1. ~ 5. 31.
 정산완료: ~2023. 6. 3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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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물류바우처 지원 선택하여 신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

 

신청 구분

일반·온라인수출기업 및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신청가능하며 중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지원한도: 1,000만원

* 온라인수출기업은 400개사 우선선정

 

 수출국 다변화기업

지원한도: 1,500만원

* 수출국 다변화기업 인정 기준: 21년 대비 22년 신규 수출 국가가 추가되고, 전체 수출국가 수가 같거나 증가한 기업

 

지원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기업에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 발급액으로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23년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기업이 23.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인코텀즈 거래조건 C

CFR - 수출자가 지정 도착지의 항구까지 운송비용 부담

CIF - 수출자가 지정 도착지의 항구까지 운임 및 해상보험료 부담

CPT - 수출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

CIP -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용과 보험료까지 부담

 

** 인코텀즈 거래조건 D

DAP - 수출자의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 도착하여 양하하기 전까지 부담

DPU - 수출자의 물품이 지적 목적지에 도착하여 양하 시에 따르는 책임까지 부담

DDP - 수출자가 운송, 통관, 현지 배송비 등 모두 부담

 

지원 한도

23.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00만원 지원 (자부담 30%)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최대 1,000만원, 수출국 다변화기업 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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