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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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
youth.seoul.go.kr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19~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별도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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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3. 9.(목) 10시 ~ 2023. 3. 16.(목) 16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 적용으로 제한업종에서 결제 불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은 사용 가능,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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