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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방법, 지급일, 유의사항

by JOYJOYFUL 2023. 3. 10.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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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

youth.seoul.go.kr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19~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별도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3. 9.(목) 10시 ~ 2023. 3. 16.(목) 16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 적용으로 제한업종에서 결제 불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은 사용 가능,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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